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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납치해 돈 빼앗고 살해까지 계획”…아파트 주차장 습격 30대들 실형

2026.05.06 20:50

“돈 때문에 범행 계획”…재력가 노린 납치 시도
둔기·전기충격기·마취제까지 준비한 치밀 범행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검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도 강도상해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도구까지 준비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을 둔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별도의 범행을 준비하며 금은방 업주를 뒤쫓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한 사실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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