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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적대적’ 표현 배제…남북 긴장 고조 피하는 듯

2026.05.06 20:10

헌법에 ‘두 국가’ 못 박은 북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북반부·조국통일 등 통일개념 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촬영했다고 조선중앙티브이(TV)가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티브이 연합뉴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은 남쪽과는 별개의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노선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명시하지 않고, 해상 국경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남쪽에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내용을 보면, 북한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서문과 본문에선 ‘북반부’나 ‘조국통일’ 등 통일 관련 개념과 원칙은 모두 삭제해 남북을 개별 국가 관계로 치환했다.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명시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장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민족통일 노선을 폐기하는 반통일 기조와 함께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에 두 국가론이 반영됐다. 다만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과 같은 대결적 표현은 배제됐고, ‘전시 평정’이나 ‘제1적대국 교양’ 등 대남 적대 문구도 담기지 않았다.

새 헌법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온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화하지도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경계 기준에 대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상황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담회에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적대적·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건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도 해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해상 국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정전협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허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분쟁이나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는 의도는 없으며, 서로 불가침 상태에서 공존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적대적’ 표현이 없는 것을 단기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선대(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과 통일업적도 모두 지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는 등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적 요소를 빼고 정상 국가 헌법의 성격을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 명시하고,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 건 2022년 9월 채택한 핵무력정책법 규정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핵무력정책법 3조는 북한의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지휘에 복종하고, 핵무력지휘기구가 핵무기 관련 결정 전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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