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조항 넣고 통일은 없애고…북 ‘두 국가’ 개헌
2026.05.06 20:22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해온 대로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2조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다만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남북 해상 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헌법 서문과 본문에선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나 통일과 관련한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을 모두 뺐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에서 ‘적대적’이란 표현은 헌법에 담지 않았다. 북한 헌법 전문을 분석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크게 강화했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핵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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