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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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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정몽규 중징계' 1심에 항소…2심까지 회장 자리 유지

2026.05.06 17:0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이해관계자인 정 회장 대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이번 항소 결정으로 정 회장은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에 대해서는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무자격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징계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까지 남자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김은중 전 수원FC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과 함께 김태민 전 수원FC 코치도 올림픽 대표팀 코치로 선임됐습니다. 이번 선임은 감독과 코치가 한 팀을 이뤄 지원하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6월 소집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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