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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위험’ 직원 육아휴직 불허…병원 대표 선고유예

2026.05.06 15:49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서 허용하지 않은 점 인정”
부산지법, 벌금 50만 원 선고 유예 판결
부산일보DB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대표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병원 대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여성 직원 B 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한 B 씨는 당시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6개월의 계속 근로기간을 넘긴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앞서 A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근로자 B 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B 씨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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