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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평도서 노상원 '수집소' 확인…지하 갱도에 다수 인원 감금 가능(종합)

2026.05.06 18:48

"다수 인원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 확인"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특검은 6일 피의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지미 특검보. 2026.05.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로 특정하고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섰다.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피의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현장 검증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수집소'로 특정된 연평부대 내 시설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물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해당 시설은 연평부대 내 지하갱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검증결과를 토대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언급됐다. 또한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실제로 체포 및 구금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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