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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세탁기에 넣고 작동, 난간에 매달기까지⋯상습 학대한 40대 계부, 2심 판단은?

2026.05.06 13:14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3세 딸에게 엽기적인 학대 행각을 벌인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3세 딸에게 엽기적인 학대 행각을 벌인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3세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불과 3세에 불과하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킨 적도 있으며 B양을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장시간 세워두고 깨우거나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온갖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B양이 5세가 되던 해에는 "술을 마셔라"며 그에게 소주 2잔가량을 강제로 마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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