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세탁기에 돌리고, 소주 먹이고…수차례 학대한 계부 '결국'
2026.05.06 15:27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김일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3세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각종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세웠다. 또 '술을 마셔라'며 소주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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