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소주 먹인 계부…결국 ‘실형’
2026.05.06 17:17
세 살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술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3세였던 의붓딸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돌렸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세워두다가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딸이 5세였을 때에도 소주 2잔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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