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실형 구형…‘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2026.05.06 17:42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신 교육감 쪽은 이 사건을 ‘정치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아무개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교육감의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전직 교사 한아무개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 대변인 이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권한을 차용함으로써 영향력을 과시한 행동이다. 이씨와 짜고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다. 이제 아이들이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 점을 들어 “선거를 멋지게 치르고 심판을 받겠다”며 선고 기일을 지방선거일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 이후인 6월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수수 혐의를 받는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결심공판에 앞서 ‘비리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신 교육감은 4년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교육감 보궐 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엄청난 행정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1심 결과만으로도 이미 유죄다. 선거에 나설 자격도 없다. 지금이라도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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