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알고 왔어요?”…10년 숨어 산 피고인, 문 열자 검찰 있었다
2026.05.06 10:47
부산지검, 불출석 피고인 6개월간 50명 끈질긴 추적 검거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제작 이미지. |
부산=이승륜 기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10년 넘게 숨어 지내온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을 떠돌며 신분을 숨겨왔지만, 검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부산지검은 최근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를 악용해 공판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거나 선고를 앞두고 잠적한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 추적을 벌여 최근 6개월간 총 5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년 잠적 피고인은 생활 흔적을 최대한 숨긴 채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지만,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를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잠복 수사를 벌이다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곧바로 검거에 성공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고인도 결국 검찰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해당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생활 반응을 분석해 은신처 주변을 추적했고, 배우자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 중이던 피고인을 식당에서 검거했다. 이 피고인은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사관인 걸 직감했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차례 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정작 선고기일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피고인도 있었다. 해당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카드, 주소지 사용을 모두 끊고 부산을 떠나 경기도 일대 은신처에 숨어 지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장시간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출석 피고인 검거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을 막고 재판 절차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재판 공전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가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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