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형 깎아준 현직 판사 재판行
2026.05.06 17:47
변호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약 1년간 무상 임차해 146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1569만원에 달하는 교습소 방음 공사비를 정 변호사가 대납하게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들이 190여 차례 사적 통화를 하고 고가 식사를 함께하며 사실상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약 80%)의 형량이 1심보다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대폭 낮춰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판 결과가 입소문을 타며 정 변호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선고 전날 억 단위 추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거나, 직권 보석 허가 결정 직전 수천만원을 선지급받는 등 재판 결과를 예측한 듯한 영업 행태도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최영진 공수처 수사2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재판 중에는 담당 재판장과 식사하는 것조차 피하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라며 “이들은 통상적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액의 식사를 수차례 함께하며 향응을 주고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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