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피고인
피고인
뇌경색 의심 환자 돌려보낸 의료진…결국 영구장애

2026.05.06 17:49

천안 대학병원 전공의 2명 금고형 집행유예
대전일보DB


응급실에서 뇌경색 의심 환자를 적절히 진료하지 않아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의료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태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46)에게 금고 10월, 전공의 B씨(37)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B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함께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충분한 진료없이 퇴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환자는 뇌경색이 악화돼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자는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뇌졸중 의심 증상이 기재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기준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의식 수준과 지남력, 사지 근력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우선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CT나 MRI 검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CT 검사만 진행했다. 환자를 넘겨받은 B씨 역시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 관찰했고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진료기록부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독단적으로 퇴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가 상태 호전 시 퇴원을 지시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탓만을 했으며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리사욕을 추구했다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응급실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피고인의 다른 소식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불법 선거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 결과 '선거 이후'로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속보] '이 대통령 아들' 가짜뉴스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견과류 박스에 300만원"…'재판거래' 판사 재판行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 재판서 혐의 부인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돈 받고 형 깎아준 현직 판사 재판行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이창민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미룰 게 아니라 철회해야”[인...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자막뉴스] 정면에서 '쾅' 사망·하반신 마비…'만취' 고속도로 역주행 중국인, 항소심 판단은?
피고인
피고인
3시간 전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실형 구형…‘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피고인
4시간 전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혐의 전면 부인…이달 말 재판 본격화
피고인
피고인
4시간 전
'북한 무인기' 피고인들 혐의 부인…"김용대 전 사령관도 기소 안 됐다"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