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5.06 17:52
피고인 측 "김용대 전 사령관도 기소 못 한 사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오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관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오씨 측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라며 "장치 무게가 2㎏이 안 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데, (무게가) 약간 초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날 "국가비밀 등이 있다"며 기밀국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 변호인은 "오씨가 행한 사실에 관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고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오씨가 연루된 내용과 행위들이 국가, 군사적 이익 침해나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 측도 군사 비밀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때그때 (확인해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오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오씨 변호인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한 사항인데 일반인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며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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