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한 '中 귀화' 30대 징역 11년
2026.05.06 15:40
재판부 "오랜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중국 출신 귀화)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 씨(32)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치밀히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며 위험한 물건과 매장 도구도 준비했고 예행연습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머리와 어깨에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받았다"면서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지만, 범행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에 돌리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피고인 A의 도주를 위해 파키스탄 비자 신청을 도왔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을 소극적이나마 만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C 씨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C 씨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B 씨는 A 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 씨(59·남)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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