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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1년

2026.05.06 16:18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인천지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시신) 매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추격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대처와 도주로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신체와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 예상된다”며 “범행 경위, 공격 부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인 C씨(62)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C씨는 A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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