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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 산지 복구공사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

2026.05.06 12:00

감사원, 사업자 등 19명 고발·산림기술자 5명 제재 관계기관 통보

불법적인 사실상의 택지 조성 과정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기도 양평군에서 산지(山地) 복구공사를 악용해 불법 개발을 하던 사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산지에 건축 신고를 한 뒤 해당 내용과 다르게 이를 택지로 조성했다.

이후 개발은 취소됐지만 산지 복구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산지로 돌려놓아야 할 토지를 택지 형태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택지를 불법 조성해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공사를 묵인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저녁식사, 소고기 선물 등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양평군 전역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법 택지가 공급되면서 생활용수 부족, 진입도로 안전성 미확보, 가로등 미설치,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미비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하도록 각각 양평군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을 징계하라고 양평군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양평군 관내 한 산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당시 해당 사안 외에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자 2022∼2024년 양평군이 산지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이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업 중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당처리 지역 현황
[감사원 제공]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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