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차단·처분 명령 강화
2026.05.06 15:22
▲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 실태 점검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588억 원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조사에 나섭니다.
5∼7월에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헥타르·1㏊는 1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2027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 적발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확대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처분 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적발된 이후 실제 경작을 하면 처분을 미뤄주던 제도는 축소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강화해 농지를 신속히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래 관련 세제 등을 손보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제도를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처분 명령 대상 농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고, 공공 비축농지를 2030년까지 3만 1천㏊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만㎡ 이하까지 자경 의무가 없던 상속·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위탁·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농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유휴농지에 대해선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이용하는 등 공익적 활용 방안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상시로 농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관리기구 등 관리 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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