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까지 투자, -20%까지 원금 보장…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2026.05.06 14:35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6000억 모집
소득공제 혜택 크지만
5년간 환매 금지 유의
선착순 6000억 모집
소득공제 혜택 크지만
5년간 환매 금지 유의
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월 22일 출시돼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고 밝혔다. 1차 펀드 판매로 국민에게 6000억원 자금을 모집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는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10곳과 삼성·미래에셋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다만 펀드 출시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펀드는 세제 혜택이 많은 게 장점이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하기도 한다. 이에 펀드 판매액의 20%(1200억원)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한다.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삼았다.
국민 관심이 저조해 6000억원이 다 모이지 않으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국민 돈 6000억원이 모이면 나랏돈 1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후순위를 보강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나랏돈부터 깎이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손실의 20%까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목돈이 5년간 묶이는 셈이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단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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