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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제재” 공언했지만, 공정위...조사·심의 협조에 설탕 담합 과징금 20% 깎아줘

2026.05.06 09:23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당사들이 조사·심의 협조를 이유로 법정 최대 수준의 감경을 적용했고, 과징금 가중·기준율도 낮은 수준을 택하면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1차 산정된 과징금의 20%씩을 일괄 감액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과징금이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은 총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감액 사유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적극 협조’를 들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사와 심의와 양쪽에서 3사에 모두 최대 감경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의결서에서 밝혔다.

반면 가중 사유 적용은 낮은 가중비율을 택했다. CJ제일제당은 과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전력으로 가중 대상에 해당했지만, 공정위는 10%만 가중했다. 해당 위반은 고시상 10~20% 가중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최저 수준을 택한 것이다.

과징금 계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과 기준율 역시 하단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구간(15~20%) 중 최저치인 15%를 적용했다.

협조에 따른 최대 감경과 가중 최소 적용, 기준율 하단 선택이 맞물리면서 과징금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한편 제당 3사는 이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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