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소득공제도
2026.05.06 14:36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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