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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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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 "파업 손실 땐 노조원 전원에 법적 조치"

2026.05.06 08:21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4·23 투쟁 결의대회’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총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일률적인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주주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성과급 구조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생산 중단 예고와 비상식적인 성과급 독점 요구는 국가 경제의 근간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공론화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과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원 수준으로 봤을때,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노조 파업 시 생산 차질 규모는 약 20조~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 신뢰 상실과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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