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2026.05.06 06:56
| ▲ 2022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대학교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 ⓒ 김형호 |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2022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대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A(20)가 남긴 메모다. 그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기숙사 방에는 마시고 남긴 음독물과 소주 그리고 직접 쓴 위 메모가 있었다. 경제적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려졌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은 지원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사용했다. 다음 학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죽음과 함께 그가 희망했던 미래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의 아동보호 시설 체계는 6·25전쟁의 산물이다. 십수만 명의 전쟁고아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국가는 국가다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은 민간 독지가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규모 수용시설로 빨려 들어갔다. 돌봄의 질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먹이고 재우는 일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다. 이후 사회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지만 전쟁이 낳은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는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
전쟁 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폭력은 그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에게 아직 선명하게 기억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군대, 직장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와 폭력 문화는 일상을 지배하던 공포였다. 집단생활이 기본인 보육시설에서는 관리자의 선함과 관계없이 사각지대에서 늘상 폭력이 벌어졌다. 당시 시설 출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폭력의 수위가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아니 오히려 한 수위였다. 야만의 시절 야만의 공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덕성원과 형제복지원이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 해운대구에 설립되어 2001년 폐원할 때까지 운영된 아동 보육 시설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다. 일상적인 구타, 노동 착취, 원장 일가에서의 식모 생활,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끔찍했다.
형제 복지원(1975~1987)은 더 극단적이었다.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부랑인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폐쇄되기까지 12년간 약 3만 8천 명이 거쳐 갔다. 구타, 강제 노역, 성폭행에 사망 후 암매장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이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8~18세 아이들이었다. 이 두 시설의 이름이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협약 제20조는 시설 수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다. 같은 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이 복지로 수렴되며 법의 언어가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못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장애인과 노인 시설은 2013년 다시 국고로 환원됐지만 아동은 계속 지방 사무로 남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아동복지 예산을 줄일 유인이 생겼다.
전쟁 이후 수십 년간 구축된 민간 시설 법인의 인프라가 탈시설화의 물리적 저항 구조가 됐다. 시설을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자면 종사자 감축과 법인 수입 감소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이 문제가 변화의 발목을 잡았다.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아동의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우선 검토해야 하나 2016~2019년 전국 시군구 30~40%는 아예 위원회조차 열지 않거나 연 1회 개최에 그쳤다. 해당 지자체에는 아이가 발생하면 전화를 돌려 남는 시설로 보내는 관행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었다. 그 결과 2021년 신규 보호조치 아동 3657명 중 63.1%인 2308명이 시설로 갔다. 2024년에는 시설보호율이 56.9%로 3년 동안 6% 가정보호율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한 번 시설에 입소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겨우 2.5%에 불과하다. 평균 보호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2년 내외인 반면 한국은 열 배 가까운 11.2년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 ▲ 영아원. 만으로 36개월을 살다 입양이나 친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가서 18세가 될 때까지 시설 아이들이 된다. |
| ⓒ 김지영 |
가정보호율을 상회하는 시설보호율, 극소수의 원가정 복귀율, 유소년기가 포괄된 10년 이상의 시설보호기간이 왜 문제인가는 이미 과학이 증명했다. 2000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부쿠레슈티 조기개입 프로젝트(BEIP)'는 시설 아동을 무작위로 선발해 위탁 가정으로 옮기는 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입증된 사실은 시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뇌의 회백질과 백질 용량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뇌파 측정에서도 인지적 활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생후 6개월 이전에 위탁 가정으로 옮겨진 아동은 발달 지연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시설에 머문 아동은 회복의 폭이 좁았다. 연구진이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구조적 방임'이다. 때리거나 굶기지 않아도 아이와 개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감하는 어른이 없는 환경 자체가 방임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양 상태가 양호한데도 시설 아동은 신장, 체중이 또래보다 작게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성장 지연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시설 거주 기간이 5개월 늘어날 때마다 신체 발달은 약 1개월씩 뒤처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몸이 만성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시설 아동 연구에서는 또 다른 패턴이 발견됐다. 감정을 억누르는 '억제 전략'을 쓰는 아동일수록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시설 환경이 아동의 감정 표현을 장려하기보다 규칙을 위해 억누르도록 강요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2020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 시설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처방률이 일반 아동의 93배에 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시설 안에서의 폭력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없다. 아이들은 허락된 공간에서 허락된 시간 안에 허락된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서 이미 아동의 의견은 공무원이나 시설장의 보고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뿐이다.
분명 형제복지원의 시대는 끝났다. 구타와 강제노역은 사라졌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시설 내 물리적 폭력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이후 아동인권 교육이 의무화 됐고 보육사들은 매년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이수한다. 2021년부터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됐다. 진일보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인권 교육 강화 이후 오히려 늘었다. 일부는 실제 학대가 발굴된 것이지만 일부는 경계가 불분명해진 데 따른 결과다.
보육사들은 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게 됐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에게 뭔가 개입하려 할 때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선을 긋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한다. 그들이 택한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거리두기다. 그 거리만큼 성장에 필요한 훈육 대신 방임이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이라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설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는 24시간 함께 하면서 야단치고 달래주고 안아주며 관계를 쌓아간다. 가정에서는 법의 언어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보육사는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담당 아동이 수십 명이며 모든 개입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감정적 교감이 발생하는 조건 자체가 다르다. 이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인권 의식이 높아질수록 보육사들은 더 신중해졌다. 신중해질수록 아이들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아이들은 폭력을 덜 당하게 됐지만 동시에 더 깊은 구조적 방임 속에 놓이게 됐다. 때리지 않아도 방임이 가능하다는 것. 루마니아의 BEIP 연구가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장의 보육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시설이라는 구조 안에서 가정에서의 관계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 아무리 인권 감수성을 높여도 한 명이 수십 명을 돌보는 구조 안에서 개별 아동과의 긴밀한 애착은 형성될 수 없다. 규정이 정교해질수록 종사자들은 더 관료적이 된다. 사적 관계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설보호가 근본적으로 가정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루마니아는 두 살 미만 아동의 시설 입소 법으로 금지
| ▲ 루마니아의 2세 아동 시설금지법 비교 |
| ⓒ 김지영 |
시설에서의 구조적 방임은 퇴소 이후에도 청구서를 보낸다. 10년 넘게 타인의 결정에 따라 살아온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다. 스스로 집을 구하고, 직업을 찾고 금융을 관리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삶의 지혜를 시설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46.5%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일반 청년의 4.4배였다. 퇴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 경험 비율은 9%에서 34%로 치솟는다. 정착금과 자립수당 제도가 생긴 이후에도 이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계선 지능 또는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내보내진다. 타인의 애정과 관심에 굶주린 이들은 사기와 착취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것 역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10년 넘게 관리의 대상으로 키워져 온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소규모 가정형 전환 사업에 참여한 보육사들의 관찰은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통계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대형 시설에서 일반 아파트로 옮긴 후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그들은 말한다. 공동 급식소 대신 작은 주방에서 함께 밥을 짓고 거실에서 보육사와 함께 TV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줬다.
보육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각 아이의 개별적 욕구를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올라갔고 공격성은 낮아졌다. 연구자들은 이 변화를 '제3의 교육자로서의 공간' 이론으로 설명한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뇌와 정서를 형성하는 교육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화 이후 보육사들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생겼다. 규정과 기록보다 일상이 먼저 있는 환경에서 보육사와 아이 사이에 애착이 형성됐다.
이탈리아는 1978년 대형 수용 시설을 폐쇄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지역 사회 내 소규모 보호와 위탁가정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동유럽 5개국에서 수행된 RECOVER-E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기반 케어가 시설 보호보다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루마니아는 2004년 두 살 미만 아동의 시설 입소를 법으로 금지했다. 한국에서 이런 금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관리 대상에서 관계의 주체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하고 전문 위탁가정을 양성하는 일에 맞춰 예산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기능을 재정의해야 한다. 전국 20개소에 불과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아동의 일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가정형으로 전환 시키고, 학대 피해 아동과 경계선 지능장애와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으로 특화시켜도 된다.
2029년 해외 입양 전면 중단 선언했으나
| ▲ 4월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보건복지부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다음 해인 2023년 5월 보건복지부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를 의뢰했다. 시설종사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설퇴소 청년과 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까지 77명을 직접 면담했다. 연구는 끝났고 보고서는 완성됐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11월 <시사IN>이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내용이 알려졌다.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협회'와 논의를 거쳐 정한 방향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 재편이었다. 아동복지협회는 전국 280여 개 시설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 이익단체다. 이 단체 주요 보직(사무국장, 상임이사 등)은 전통적으로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차지다. 그것도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다.
보고서의 세부 방안에는 보호아동의 행선지를 결정하는 사례 회의에 아동복지협외 관계자와 아동초기보호센터장이 정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시 말해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자리에 시설운영자가 공식적으로 앉게 되는 구조다.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시설이 아동 배치 결정권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보고서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시작한 연구가 정작 시설 운영자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2029년 해외 입양 중단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건 가정위탁제도였다. 헤이그협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건 입양이 최우선의 대안인데 공적입양체계라는 미명 하에 해외 입양뿐 아니라 국내 입양까지도 고사시키는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공적 관리 체계 가동으로 시작된 위탁가정 수는 5200가구에서 2024년 8400가구로 지난 2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야 1회 100만 원 지원하는 아동용품 구입비와 전년 대비 10% 정도 상회하는 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활성화를 기대했다.
외국의 위탁가정 지원 정책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조부모와 친인척 중심의 위탁가정이 절대다수인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는 그동안 위탁가정의 선행에 기대하고 유지해 온 제도였고 현재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탈시설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비혈연 위탁가정 수가 전국적으로 800~900가정인 초라한 형편에 보호시설 아이들은 1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미 오래전부터 OECD 국가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까지 아이들 생애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시설보호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탈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했다. 루마니아가 2세 이하 시설보호를 법으로 금지한 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4년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아직 다 읽지 못한 많은 책이 있다는 말을 남긴 시설 출신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는 4년 전인 2022년이었다. 십수 년 동안 선언뿐인 가정위탁과 국내입양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면 이 학생이 보고 싶어 했던 책은 지금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이재명 정부는 2029년 국가적 수치인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 해외 입양 대상 아동이 한국의 어떤 가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거나 연령대가 높은 남자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그 수가 백 명도 안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지금 당장 서둘러서 더 강력하게 중단을 선언해야 하는 건 해외 입양 이전 아이들까지 포함된 만 명이 넘는 시설아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되돌리는 탈시설의 명문화다. 정작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서구와 동유럽에 비해 이미 50년이나 뒤처진 문명의 수치 말이다.
덧붙이는 글 | - 출처
보건복지부, 『2024-2025 아동복지 통계 연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덕성원 인권침해사건 조사보고서』
시사IN, 「보호아동 탈시설 보고서, 왜 감췄나」 (2024.11. 보도)
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복용 실태조사」(2020), 전국 9,595명 전수조사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형양육시설에서 소규모아동시설로의 업무전환 초기의 보육사 경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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