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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있었다…檢, 소주 구매 기록·녹취록 등 근거로 결론...박상용 검사 ‘반박’

2026.05.05 22:51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무부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에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에 서울고검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가 청구될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박 검사의 소명도 듣게 된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박 검사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며 심할 경우 면직이나 해임 등도 가능하다.

다만, 박 검사는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검사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보다”라며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이후 어떤 혐의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 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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