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몰렸는데 반전…"반값 아파트 약속해놓고" 무슨 일
2026.01.14 11:53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값 아파트로 홍보한 '뉴홈 나눔형 주택'이 "사실상 반값이 아니다"라는 사전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택에 적용될 대출 조건이 정부가 처음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 제도를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에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도 40년까지 늘려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후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빠지고, LTV 80% 조건이 포함된 상품의 발표도 계속 연기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홈 나눔형 주택은 집값에서 가장 비싼 요소인 '땅값'을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땅은 국가 소유로 남겨두면서 입주자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대신 그만큼 초기 자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주택은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은행이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정부의 약속이 쏙 빠지면서 나눔형 주택의 실제 LTV 비율은 50~60%,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축소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자금 부족으로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만기가 짧아져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한 번뿐인 기회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사전청약에 나섰던 사람들 불만이 큰데,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고액의 원리금을 내면서 토지 임대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택에 적용될 대출 조건이 정부가 처음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 제도를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에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도 40년까지 늘려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후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빠지고, LTV 80% 조건이 포함된 상품의 발표도 계속 연기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홈 나눔형 주택은 집값에서 가장 비싼 요소인 '땅값'을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땅은 국가 소유로 남겨두면서 입주자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대신 그만큼 초기 자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주택은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은행이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정부의 약속이 쏙 빠지면서 나눔형 주택의 실제 LTV 비율은 50~60%,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축소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자금 부족으로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만기가 짧아져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한 번뿐인 기회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사전청약에 나섰던 사람들 불만이 큰데,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고액의 원리금을 내면서 토지 임대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인/기/기/사
◆ 이 대통령 차량 다가와 악수 '슥'…90도 인사로 배웅했다
◆ 수영장 심정지 발생…7분 만에 도착한 119, 당황한 이유
◆ '운전 도중 손 옆으로 뻗더니'…분노 부른 버스기사 영상
◆ "축하해, 이제 성인이야"…경찰이 열어준 생일파티 반전
◆ 고발까지 했지만…"여론조작 실체" 양양 해변 충격 근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청약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