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막고 활동보상 허용… 美 스테이블코인 절충안 가닥
2026.05.05 18:40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기대
USDC 발행사 써클 주가 19% ↑
매수 후 활용 구조로 전환 가능성
"실물자산토큰화 탄력" 전망까지
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는 오는 11일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자산 성격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구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액트와 함께 주요국 가상자산 법제화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클래리티 액트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입법이 지연됐다. 이번에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물론 관련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인 써클인터넷그룹과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글로벌 주가가 각각 19.89%, 6.14% 상승한 것도 법안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 은행위 위원 간 합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성격을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기업이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과 사실상 동등한 방식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유동성 공급 △담보 제공 △거버넌스 참여 △검증(밸리데이터) △스테이킹(예치보상) 등 네트워크 내 활동에 따른 보상(리워드)은 허용된다. 가상자산 업계가 고수해온 '실제 사용 기반 보상 수취권'을 일정 부분 지켜낸 셈이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클래리티 액트라는 상징적 법안이 가시화되면 시장 전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미국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 개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합의는 USDC 발행사 써클과 주요 유통 파트너인 코인베이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수익만으로 1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써클과의 USDC 관련 수익 배분 구조와 플랫폼 내 USDC 보유 규모에서 비롯됐다.
업계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존의 '매수 후 보유' 전략에서 '매수 후 활용' 시스템으로 보상 구조를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온체인 크레딧 펀드인 'CUSHY'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대출 등으로 수익모델을 다변화하는 전략이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이번 절충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잔액이나 거래 기간 등을 보상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활동의 정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조항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수익 금지 윤리 조항 △커뮤니티 은행 규제 완화 관련 패키지 처리 여부 등도 미결 쟁점으로 꼽힌다.
클래리티 액트가 시행되려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져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은 연내 클래리티 액트 제정 가능성을 72%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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