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맞았는데" 경주 종합병원, 기한 2년 지난 수액 투여
2026.05.05 19:50
"심려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을 투여해 사과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한자 A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A씨는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A씨는 이미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 A씨에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A씨에게는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3살 아이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B씨는 3살 딸이 40도 고열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해열 치료를 받던 중 아이에게 투여된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수액은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이른바 생리식염수였다.
병원 측은 해당 수액이 "단 하나였다"고 해명하며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간호사는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 검사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해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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