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1년 만에 구속된 전광훈…처벌 수위는
2026.01.14 14:27
'가스라이팅-난동' 인과관계 증명 '관건'…무죄 가능성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에 직접 침입한 난동범들에게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과거에도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목사는 각종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0년 2월 구속된 바 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은 당초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전 목사의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다. 실제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침입 행위를 교사한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찬가지로 교사범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전 목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서부지법에 직접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선고받았다. 기소된 140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건 23명, 징역형을 받은 건 6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죄명은 전 목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5개였고 일부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처럼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단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찌그러트리는 등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목사가 여러 사람에게 난동을 사주한 게 확실하다면 현재 실형을 받은 난동범들보다도 형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모두가 전 목사의 말 때문에 법원에 침입한 건 아니지만 전 목사 밑에 있었던 특임전도사들 중 몇 명이 실제 난동 행위를 하기도 했으니 교사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이 징역 1년부터 많으면 3년까지도 선고받았는데, 교사죄는 형량이 그에 준하게 나온다"며 "전 목사가 전과가 있는 데다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심리적 지배에 의한 침입 행위 교사가 입증이 어렵고 전 목사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범죄를 교사하는 발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곽 변호사는 "전 목사는 '난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고,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고 한 적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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