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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D-1…프랜차이즈 ‘수익구조 재편’ 신호탄 될까

2026.01.14 14:18

대법원 15일 피자헛 부당이익 확정 시 ‘줄소송’ 확산 위기
본부 “물류 인프라 비용” vs 점주 “계약서 없는 부당이득”
공정위 ‘정보공개 공시제’…산업 모델 근본적 개선 신호탄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피자헛이 오는 15일 대법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국내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 상태다. 이 판결은 수십 년간 국내 가맹산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물류 마진’ 체계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첫 최종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식자재 등을 납품하며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송사는 지난 2020년 피자헛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마진을 추가로 챙긴 게 ‘부당이득’이라며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선1·2심은 “사전 인지 불가능한 마진은 정당한 가맹금이 아니다”라며 점주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에서 책정된 반환액은 1심(7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약 210억원으로, 한국피자헛을 재무적 한계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

피자헛 본사는 이를 물류·품질 관리에 따른 ‘정상 유통마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쟁점은 해당 마진 구조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 여부다.

여타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이번 최종 결정이 ‘표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주요 외식 브랜드 16곳 이상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본사를 향한 가맹점주의 ‘도미노 소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본사가 승소할 경우 원·부자재 유통마진을 기반으로 한 기존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도 상당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 일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가맹본부들이 대규모 반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도산에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9월 2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한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의견 설명회’ 현장. /방금숙 기자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약 61%가 여전히 물류 마진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다. 그간 ‘깜깜이 마진’으로 불리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한 만큼, 프랜차이즈 수익모델 본질을 점검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개정 가맹사업법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필수품목 확대나 가격 인상 등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 변경 시 본사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10년 만에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골자로 한 추가 개정안도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실질적 가맹금으로 규정할 경우, 본사들은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넘어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회생 절차와 함께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피자헛의 운명도 이번 판결에 달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는 매각 절차에서 본입찰(19일 예정)을 앞두고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말까지 인수 희망자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시에는 매각 대금 상향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패소할 경우 210억원의 채무를 안게 돼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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