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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2심도 일부승소

2026.01.14 14:56

1심 288억여 원→2심 227억여 원, 국가 부당이득금 감소
방위사업청이 1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승조원 훈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험 운항 중인 유관순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7.7.10/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고법판사 문주형 손철우 황승태)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26억7342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이 줄었다.

방위사업청은 2017년 7월 한화오션이 장보고-II 6번함인 '유관순함'을 예정된 납기일보다 237일 늦게 납품하자 지체상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은 같은 달 방위사업청에 "잠수함 납품 지연은 정부의 안전지원함 미지원과 관급품 결함 등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해달라고 면제원을 제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45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지체상금 81억350만 원과 이자 2억2419만 원을 한화오션에 반환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그 외의 사유(시운전 평가서 미확정, 승조원 출항 거부 및 부상) 등의 이유를 근거로 총 204일의 지체 일수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이 부당하게 환수한 이득금과 나머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액인 347억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유관순함은 당시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등 주요 성능을 향상한 잠수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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