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
2026.05.05 21: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및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앞서 TF는 박 전 쌍방울 이사가 검찰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TF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보다"라며 TF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며 "그 이후 어떤 혐의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 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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