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노래방 데려가 강제추행…식당 사장 '집행유예'
2026.05.05 20:55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식당 아르바이트생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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