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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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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협 "복수단체 설립" 직역 갈등 재점화

2026.05.05 18:24

헌재 판단에 제동 걸린 변리사회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직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027년까지 대체 입법이 필요한 가운데 복수 단체 설립 가능성이 열리며 업계 재편과 직역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사건은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한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2018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판단으로 이어졌다.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의 역사는 길다. 변리사법상 변리사는 특허·상표 등 분야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변리사회는 소송대리 확대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수행을 요구해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변리사'는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헌재 다수 의견(헌법불합치·위헌, 총 7명)은 이러한 변리사 제도의 '이원적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단일 단체에 강제로 묶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 속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동일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했다. 즉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택한 것은 변리사회 존속과 제도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협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복수 단체 설립을 통한 통합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리사회는 문제의 본질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라며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내부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다. 비변호사 변리사들은 향후 별도 단체가 설립될 경우 늘어나는 '변호사 변리사'로 주도권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시각은 헌재 내부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합헌 의견에서는 변호사 변리사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과 함께 복수 단체 허용 시 경쟁 격화와 직역 갈등 심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장의 시각도 엇갈린다. 한 비변호사 변리사는 "변리사는 출신과 무관하게 하나의 직역으로 봐야 하는데 헌재가 이를 분리된 집단처럼 해석한 점이 아쉽다"며 "지식재산 분야는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영역인데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직역 간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인데 오히려 분리 방향으로 해석된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리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무가입 제도는 오랫동안 다수의 이해에 의해 유지돼 온 규제였고, 변호사 출신에게는 불편한 측면이 컸다"며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회가 통제력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 법조 직역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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