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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부양가족 명단 등 제공

2026.01.14 13:37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 2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환급 또는 추가 지급 세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20일부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보다 세밀해진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 관련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한 명단을 제공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다만 11∼12월 포함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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