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허위 공제땐 稅불이익"
2026.01.14 13:41
장애인 대상 발급 서류 올해부터 새로 지급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허위 공제 말아야"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롯한 45종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자료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2025년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도 24시간 제공된다.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홈택스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관련 자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국세청의 추후 점검을 통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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