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제' 가능할까…4년 후 실노동시간 1739시간
2026.05.05 13:36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정부가 주 4.5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든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1700시간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노동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1708시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가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로 긴 편이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는 물론 일본(1636시간)보다도 길다. 미국(1810시간)보다도 많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이 긴 이유로 경직성을 꼽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자 비중이 53.1%로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반면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불과하다. EU 회원국 중 한국처럼 주 40시간에 절반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룩셈부르크(55.4%)와 포르투갈(57.3%)뿐이다.
휴가 문화 차이도 두드러졌다.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한국은 3%에 그치는 반면 유럽 주요국은 50%에 달했다. 연속 휴가 사용에 눈치를 보는 직장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보고서는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선택 범위 확대, 연차 휴가 소진율 제고,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일시적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하락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놓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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