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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독점 중계' 대가, 억대 뒷돈 혐의 KBO 임원, 2심도 무죄

2026.05.05 08:46

/사진=한경DB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3일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에이클라)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된 수치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다.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는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이씨는 KBOP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에이클라 대표 홍씨로부터 중계권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간 인터넷TV(IPTV)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왔는데, 에이클라가 스포츠 케이블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주려 하자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한 이씨는 같은 기간 아마추어 야구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1회에 걸쳐 총 1억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가 콘텐츠 계약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계약의 실체가 없다거나 중계권 청탁 대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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