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뜰 정도" 2살 아이 머리 내려친 60대…"어린이날이 악몽 됐다"
2026.05.05 15:37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5분쯤 부평구 한 공원에서 B군(2)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B군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가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제가 5~6m 뒤에서 강아지를 살피던 찰나에 발생한 일"이라며 "남성은 아이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두 발이 땅에서 뜰 정도로 충격이 컸다. 바닥에 이마를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시민들에게 맡기고 도망가는 남성을 추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커피를 들고 산책하고 있었다"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억울하다는 연기를 하더라. 경찰에 신고하고 붙잡으니까 제 얼굴에 커피를 뿌리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겠다는 시늉을 했다"고 했다.
B군 아버지는 해당 남성이 과거에도 소형견을 발로 찼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고도 했다. 그는 "활기차던 아이는 폭행 이후 마음을 닫은 상태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며 "남성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한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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