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수수' KBO 자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2026.05.05 09:11
▲ KBO
프로야구 중계권과 관련해 유리한 계약을 성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A 사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B 사 대표 홍 모 씨로부터 중계권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사는 그간 인터넷TV(IPTV)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왔는데 A 사가 스포츠 케이블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주려 하자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이 씨에게 청탁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문기자인 이 씨의 배우자가 관련 기사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B 사로부터 41회에 걸쳐 허위 용역비 1억 9천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 씨가 홍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B 사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A 사 내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청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권 획득은) A 사가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결과일 뿐 홍 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TKWLS=위메이드 제공, 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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