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특혜 대가로 뒷돈' 의혹 받았던 KBO 임원, 무죄 확정
2026.05.05 13:01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조선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이씨는 KBO의 수익 사업 전담 자회사 KBOP의 중계권 담당 이사이던 2013~2016년 중계권 판매업체 A사 대표 홍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2013년 초까지 프로야구 IPTV 공동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계 영상을 직접 제작하던 지상파 계열 스포츠 케이블 3사가 “우리가 제작한 영상을 A사를 통해서만 송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KBOP는 케이블 3사에도 IPTV 중계권을 직접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홍씨가 이씨에게 ‘A사에 추가 중계권을 배정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뒷돈을 줬다는 것이검찰 시각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 명의로 41차례에 걸쳐 약 1억9581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이씨와 홍씨를 재판에 넘겼다. A사는 기사와 동영상을 제작해준 대가(용역비)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중계권 특혜를 위한 부정 청탁 대가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는 당시 유일한 소프트볼 전문 기자로서 실제로 수백 건의 기사와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용역 계약의 실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급된 대금이 현저히 과다해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A사가 IPTV 중계권을 확보한 과정에 대해서도 “KBOP의 내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 이씨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씨도 이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다만 홍씨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별도 혐의(업무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됐다. 홍씨는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회사 돈을 끌어 쓰는 등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심에서 횡령으로 판단됐던 일부 금액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홍씨는 유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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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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