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연소득으로 환산하나요?"
2026.01.14 12:04
- 부양가족 동의 절차 꼭 확인해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와 소득기준 판정 기준 등 주요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구분이 명확해지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적 동의와 자료제공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뒤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PC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한 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항목을 눌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서 '전체메뉴'로 이동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이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제공동의 신청/취소'를 선택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Q2)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기간의 소득만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된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전체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소득기준 초과 여부는 여러 소득 유형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주식 제외)이 포함된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분만 반영된다.
Q4)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0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10월까지 확보된 근로 사업 기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Q5) 20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Q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11월부터 12월 사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기본공제를 받아야 한다.
Q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Q8)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하는 조회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해당 소득 내역을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Q9) 부양가족의 2025년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Q10)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근로자는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 번에 업로드하거나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회사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Q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언제인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되며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와 수정 자료를 제출받고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Q1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는 2025년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뒤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Q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부양가족의 불입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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