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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덕에 만났잖아"…결혼하고도 입 닫은 회원, 결국

2026.05.05 10:41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 후
업체에 사실 숨겨…'위약금 폭탄'

"회사 탈퇴했어도 약정 유효" 판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성혼사례금에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성혼사례금에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가 결혼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앞서 B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상 만남 5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를 어길 때는 사례금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B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 C씨를 소개받았다. 그해 6월 B씨와 C씨는 결혼했지만, B씨는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A사가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이다.

B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A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A사가 연봉 등 일부 재산 정보를 과장했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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