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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만원 아끼려다 4752만원 ‘철퇴’… 결정사 몰래 결혼한 커플의 최후

2026.05.05 11:33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 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식 한 달 전 회원 탈퇴를 한 경우였지만, 법원은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안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최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에 가입한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이 회원과 결혼했다.

하지만 최씨는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했기 때문에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원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볼 때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 시 사례금 지급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사가 연봉 등 일부 재산 정보를 과장했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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