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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쇼츠' 올리는 법무부…법 개정 앞두고 '국민 설득' 나서

2026.05.05 09:00

'훈련병 사망 사건' 등 현직 검사 쇼츠 연달아 게재
차관, 개혁추진단에 의견 개진…장관도 "보완수사권 필요"
법무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게재한 쇼츠 영상에서 현직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법무부TV 갈무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오세현 춘천지검 검사의 말이다. 오 검사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를 새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법정 최대 형량이 금고 5년인 반면,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당시 오 검사는 경찰이 죄명 변경을 거부하자,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장의 혐의를 변경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물밑으론 개정법 정부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부처 의견을 전달하고, 대외적으론 보완수사권이 빛을 발한 사건을 적극 조명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직 검사들의 쇼츠 영상을 다수 업로드했다. 지난달 6일에는 허호재 부산동부지청 검사와 오세현 검사의 영상을, 지난달 27일에는 박태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조현희 홍성지청 검사의 영상이 쇼츠로 제작돼 올라왔다.

오 검사는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 경험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역할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죄명이나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희(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중대장에 대한) 죄명과 법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허호재 검사는 검·경을 '의사'에 비유했다. 그는 "경찰이 응급실의 초진 의사라면, (검사가) 응급실에서 진단한 대로 (처치를) 하면 좋겠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응급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의사가 계속 환자를 관찰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가 아니겠나"고 했다.

허 검사는 "우리(검사)가 보완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최종 진단)을 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범죄라는 사회 질병 같은 현상을 어떻게 잘 (검·경이) 협력해서 처리해 내느냐를 생각할 때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부처로서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진 못하더라도, 대국민 소통 채널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 중인 검찰개혁추진단과도 물밑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쟁점에 대한 부처 의견을 서면과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사안에 따라 직접 추진단을 찾아가 의견을 개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며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구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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