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시설 67곳 ‘한파 응급대피소’ 지정
2026.01.14 11:52
연일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면서 경기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응급대피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총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되지 않아 생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로 시·군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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