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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필로폰' 밀수한 60대, 징역 3년6개월→징역 5년

2026.01.14 11:52

"2500만 달러 나눠 갖자" 제안에 여행용 가방 운반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60대가 2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캐리어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1심에서부터 "마약인 줄 몰랐다"며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비밀번호도 몰랐던 상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방 안에 약 3㎏에 달하는 필로폰이 들어있던 점 등을 보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점도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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