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7일 본회의 표결… ‘윤석열 방지법’ vs ‘독재적 발상’대치 [이런정치]
2026.05.05 06:01
국힘 12명 이탈표가 관건…민주당 “소신 투표 보장을” vs 국힘 “당론 반대” 사수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등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 등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 등은 내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9명이 사퇴하며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총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191명으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독재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국회 해제 요구권을 승인권과 해제권으로, 이번 개헌은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이라며 “12·3을 겪고도 방치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날이 올지도”라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다 합의 가능한, 국민의힘 스스로도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공통 사항만 모아 (발의)한 개헌안”이라며 “예민한 주제는 생략돼 있고, 합의 가능하고 (여야가) 각자 주장한 공통 개헌안을 모은 것이라 당론 반대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차원 동의가 어려우면 개별 의원들이 소신 투표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 개별 의원 중 소신 투표를 하면 개헌안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날인 6일경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기류가 확고해 반전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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