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파 취약계층 위한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모텔·여관 67곳
2026.01.14 10:44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공공청사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으로 필요할 경우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장 7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한파특보가 지속되면 연장 이용이 가능하고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됩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시군마다 2곳 이상씩 지정해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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