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증여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는 합법…억울하면 재판소원 찾아라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6.05.04 13:02
지난 칼럼에서 이른바 ‘꼬마빌딩(근린상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여럿 존재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최근 해당 시행령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
관련 사건은 원고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뤄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효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계속 시행해 온 꼬마빌딩 등의 감정평가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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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여럿 존재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최근 해당 시행령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
관련 사건은 원고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뤄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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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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