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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6월 1일 마감…안 하면 가산세 20%

2026.05.04 14:50

부동산·해외주식 매도자 22만명 신고 대상…홈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확정신고 도움자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오는 6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4일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예고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동일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천명, 국외주식 18만2천명, 파생상품 1만1천명 등 총 22만명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율 선택 도우미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적발되는 유형으로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양도차익 축소 ▷오피스텔 보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형식적 세대분리를 이용한 비과세 수령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이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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